[종합] MB, 서울동부구치소 도착…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

입력 2020-11-02 14:42   수정 2020-11-02 14:57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친 뒤 검찰 측의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옛 성동구치소가 확장 이전한 동부구치소에는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쳐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와 고령·지병 등을 감안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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